제출기한은 개별재무제표 기준 정기총회 6주일 전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면 각각 정기총회 4주일전,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이다.
금감원은 앞서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외감법에 근거해 201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감사전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토록 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도맡아 작성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회사가 제출 의무가 있는 재무제표를 기한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제출 상장사는 검찰 고발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