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자원류에 수출세 부과… 국내업계 수입애로 발생

2016-01-31 11:00
  • 글자크기 설정

무협 북경지부, 수출세 품목 축소나 폐지 이뤄져야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중국이 국내 대체가 힘든 자원류에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어 수입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당한 국내 수요에도 수입 길이 막히거나 수입세 부담이 국내 업계로 전가중인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는 31일 ‘중국의 수출세 부과관련, 국내 수입기업 애로사항과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200개 품목에 대해 수출시 세금을 내도록 공고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세 품목 297개보다 33%가 줄어든 수치다. 중국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내수위축에 따른 자원류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세 품목 수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수출세는 수출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출을 장려하는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지만 중국은 환경보호를 이유로 자원류를 중심으로 최저 2%에서 최고 40%까지 부담시키고 있다.

수출세 부과로 중국내 공급은 확대되지만 해외 수요자에게는 거래중단 등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중국의 수출세 최고치는 40%이고, 20-30%인 품목도 적지 않아 수입시 가격의 상승요인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전보다 자원류의 공급이 원만하고 한·중간에는 물류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출세가 인하되거나 폐지될 경우 국내 수입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수출세 부과품목은 대부분 자원류로 국내 대체가 힘들고 상당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실제 수입 수요가 있어 해당분야 한국기업의 경쟁력에 불리하게 작용중이라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14년에 희토류 수출규제(수출세와 쿼터)에 환경보호 목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중국의 수출세 제도가 원활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과 품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은 “기존에 수출세 부과품목을 수입하던 기업들은 수출세 변동여부를 확인해 가격조정이나 거래선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수출세를 무역장벽으로 보고 중국측에 수출세의 폐지나 최소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