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2016년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2월 11일에서 2월 16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간이 설 연휴와 겹침에 따라 납세자들의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논산시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국제행사 심사대상 확정논산시,충남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3차년도 제3차 회의 개최 #납부기한 연장 #논산시 #주민세 종업원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