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되어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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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농업인월급제 협약식[사진제공=완주군]
완주군은 농업인월급제 시행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 지역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 사업 희망자는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후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 ~ 100만원까지 수매대금의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