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에 비해 열악한 정주환경과 교통여건을 가진 도서민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28일 도가 제출한 ‘도 도서민 생필품 해상물류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서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LPG(액화석유가스), 난방용 유류, 분뇨수거 차량의 해상물류비 등을 보조금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그동안 도 보조 사업으로만 지원했던 것을 조례를 통해 지출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뇨수거 차량이 추가됨으로써 적기에 정화조 청소 등 도서민의 생활 여건이 더욱 나아질 전망이다.
이종화 위원장(홍성2)은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육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을 사는 도서민 삶의 질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육지, 도서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는 조례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은 도서지역에 6개월 이상 실거주민에게만 허용토록 했으며, 시군 또는 읍면 소재지의 소비자 공급가격 간의 차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