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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이번 협약은 5년의 협약기간으로 체결됐으며,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이행하며, 포천 관내 중소기업 및 농업인 생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직원 채용시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포천시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협약했다.
또한, 5년간 대규모점포별로 연 1500만원을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기부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공헌을 지원하게 된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전통시장과 영세소상인의 붕괴를 막고 건전한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을 이루면서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