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식

2016-0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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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연천군은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용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 협의체) 위원 위촉식 및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연천군 10개 읍·면 협의체 위원 123명에 대한 군수 위촉장 수여에 이어서 신한대학교 황희숙 교수의 특강으로 읍면 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이해를 돕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연천군이 작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재정 효율화부분 전국 대상을 받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사회학적 복지기반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이 집행되는 읍면에서 인적안전망으로서 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석원 사무국장은 “이번 읍·면 협의체 구성은 복지그늘을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웃의 안녕을 살피는 등 돌봄 문화가 조기에 정착되어 함께하는 이웃, 복지사각 아웃(out), 연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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