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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판매시 차량 성능을 조작하면 해당 업체는 즉각 영업이 취소된다. 거래 중인 중고차에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별하고, 중고차 정비 이력이나 체납·사고정보 등과 더불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사진은 서울 장한평 중고차 매매단지 전경.[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앞으로 중고차 판매시 차량 성능을 조작하면 해당 업체는 즉각 영업이 취소된다.
거래 중인 중고차에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별하고, 중고차 정비 이력이나 체납·사고정보 등과 더불어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도 공개한다.
김 의원은 "연간 340만대의 중고차 산업이 한층 투명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압류·저당·체납·사고 여부 등 이력 정보도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특히 주행거리를 조작하거나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차량 성능 상태를 거짓으로 조작하면 해당 점검장은 즉각 영업을 취소하도록 했다. 허위 '미끼매물'을 던진 경우가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중고차 판매업자(딜러)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차원에서'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매매 종사원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일정 기간 직무를 정지하고, 3회 이상 적발되면 매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당정은 앞서 지난해 5월 도입을 결정했지만 실제 시행이 지연됐던 '빨간색 번호판'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다.
'빨간색 번호판' 제도란 중고차 거래 매물로 나온 차량이 일반 차량과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빨간색 바탕의 상품용 차량 전용번호판을 붙여 판매하는 제도다. 중고차가 대포차(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정은 또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 차원에서 지자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고차 매매업이 국내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중고차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기로 했다.
이밖에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에 대한 규제도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대폭 완화해 숨통을 열어주기로 했다.
작년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가 영업을 하려면 3300㎡ 이상 주차장과 200㎡ 이상 경매실, 성능점검·검사 시설 50㎡ 등 각종 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매에 부칠 자동차의 정비 이력이나 체납과 같은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 기록도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