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한국거래소는 27일 광희개발전문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광희리츠)에 대해 공시 불이행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거래소 측은 "광희리츠가 지난 8일 확인한 경영권 분쟁 소송 사실을 지연 공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광희리츠는 "'광희디앤씨'가 당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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