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국토교통부]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일정기간 내 같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교통·물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 기준안을 마련하는 등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안에는 무상수리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대상 및 기간 등이 명시된다.
이와 함께 철도·항공 지연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기준이 제정된다. 카셰어링의 경우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출국장 개장시간은 기존보다 30분 빠른 오전 6시로 앞당긴다. 셀프체크인 확대·이동식 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된다.
김해에서 출발해 인천을 경유 국제선 여행객에 대한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 내 구입음료의 항공기 반입을 허용한다. 인천대교 통행료를 인하해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또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5곳)을 추진한다.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광역급행버스(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 도입해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에도 힘쓴다.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20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