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바이두]
중국 안후이(安徽)성 인민대표회의에서 오는 3월부터 장성한 자녀가 부모에게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기로 했다고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27일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전적 요구 뿐 아니라 무리한 육체적 노동을 부탁해서도 안 된다. 안후이성 공직자는 "실버세대들이 보다 높은 질의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법률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모 자식 사이에 법보다 정이 가깝기 때문이다.
탕쥔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 전문가는 "캥거루족 문제는 도덕적인 이유에서 발생한다"며 "법이 있어도 부모들은 마음이 가는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캥거루족이란 독립할 여건이 되면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