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제1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재해보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이 심의회에서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 올해 벼를 시작으로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을 시작하고 이 제도 도입의 근거 마련을 위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무사고보험료환급특약은 보험료 지급이 되지 않는 자기부담비율 이내의 피해에 대해 가입자가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인정하고 보험료를 주는 것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50만원)의 70% 보장 특약에 가입하면 무사고 때 50만원의 70%인 35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강화도와 서해안 간척지에서 극심했던 벼 가뭄피해에 대비해 벼 미이앙보장상품도 오는 4월초부터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 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자기부담비율 20%)을 85∼90%로 확대하는 한편 보험료 할인은 늘리고 할증 폭은 줄여 농가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13년 19.1%(가입면적 17만ha)에서 2015년 21.8%(18만6000ha)로 늘었다. 작년 기준으로 12만2000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지난해 529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이상저온, 폭설, 강풍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기때문에 농가의 보험 가입은 필수사항"이라며 "가축재해보험과 관련, 가입 기준을 완화해 축사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폭염 등으로 가축이 폐사하면 소각 또는 렌더링(rendering) 비용도 보장하는 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