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월 규제와 관련, 조례 6개를 입법·공포해 규제 1건을 완화, 규제 2건 신설, 불필요한 행정규제 6건을 폐지했다고 27일 밝혔다.
건설기계 임시운행 편의를 위해 ‘수출용 건설기계의 임시 운행을 허용’하고 ‘신개발 건설기계의 임시운행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규제 1건을 완화했다.
‘해수욕장 이용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규정으로 해수욕장 이용금지 또는 퇴장을 시킬 수 있는 규제 2건이 신설됐다.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6건으로는 ‘제주도감귤랜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폐지되어 △유통센터 위탁 우선순위 △유통센터 수탁자의 시설물 설치 승인 및 기부채납 의무가 사리지게 됐다.
또 △해변 개장기간 중 금지행위 △해변 시설물 관리 수탁자의 준수사항 규제가 각각 폐지됐다.
사회복지 기본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안전검검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방법에 대한 규제가 폐지, 앞으로는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규제가 적용되게 된다.
이와 함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개선으로는 도내 낚시어선들이 제주특별법에 따라 스쿠버다이버 수송이 허용됨에 따른 안전규제로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출수사다리를 갖추어야 하며, 그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해 경제적 진입 규제와 행정절차적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안전·환경·위생 등 공익을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서는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