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원생(석사), 결혼한 대학생은 물론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또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고, 오는 28일부터 관련 내용을 답은 '공동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입주 조건이 같다. 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진다.
또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권한을 확대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자체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 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해 우선 공급하면 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월부텉 시작될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가구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