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일부 교육감들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의 신설대체 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거점중고 육성 등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기존 소규모 학교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면서 학교 이전을 확대해 학교 신설을 적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학생수 3000명 미만 21개, 5000명 미만 43개인 가운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도 모색해 군 단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합리화 기준을 하반기 마련하고 내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교육지원청 규모의 적정화 우수사례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육감 자율 조직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올해 조직, 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총액인건비 초과집행시 2018년 초과 집행 금액의 50%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감액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회계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명절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책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