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계획에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 강화 방안 대거 등장

2016-01-27 11:3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계기로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시도교육청에 대한 예산 점검 강화 방안이 대거 등장해 주목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일부 교육감들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는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7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는 등 시도교육청 예산 점검을 꼼꼼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시도교육청의 신설대체 이전, 소규모학교 통폐합, 통합운영학교, 거점중고 육성 등 중장기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학교 신설을 엄격히 심사하고 신도시 및 택지개발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 발생시 기존 소규모 학교의 이전을 적극 유도하면서 학교 이전을 확대해 학교 신설을 적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세계 잉여금 활용, 교육청의 지방채 조기 상환 노력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항목으로 신설하는 등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지방채 조기 상환도 유도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학생수 3000명 미만 21개, 5000명 미만 43개인 가운데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도 모색해 군 단위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 합리화 기준을 하반기 마련하고 내년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교육지원청 규모의 적정화 우수사례 창출을 유도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교육감 자율 조직관리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해 올해 조직, 정원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고 총액인건비 초과집행시 2018년 초과 집행 금액의 50%를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감액하는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에 관한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학교 회계직원 처우를 개선하고 인력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상시, 지속 업무종사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명절상여금 인상 등 처우개선책도 상반기 마련하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효율적 인력 관리를 위해서는 학교회계직원 직종 단순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