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대우건설이 3800억원대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대우건설에 당시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외부 감사 업무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귀책사유를 인정, 10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대우건설에 대한 감사 업무를 2년간 제한하고, 감사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는 대우건설 감사 업무 제한 1년, 코스닥 상장사 제외 주권 상장 지정 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덕철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