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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제공]
이번 사업은 적정한 급여 지원을 위해 수급자 스스로 변동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로 안내해주는 사업으로 수급 가구가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되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문자발송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로 총 4회이며 발송 대상은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2,560가구가 해당된다.
한편,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거주지,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임대차계약 조건 등 변동사항 발생 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불이행 시 부정수급자로 급여감소, 중지,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문자 서비스 제공으로 부정수급 방지 및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진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