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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시는 음식점밀집지역과 민원발생 우려지역을 집중관리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소와 최근 2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소, 오수처리시설 1일 처리용량 50톤 이상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화조 내부 청소율 향상을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미실시 자에 대한 일부 구역제를 지속 추진, 내부청소 미실시자에게 독촉안내문을 발송하고 정화조 수집·운반업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부청소 미실시 업소에 대한 자료를 수시로 공유할 방침이다.
고의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미가동해 미처리된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정화조 내부청소 미 이행시 처리용량별 차등을 두어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