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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사 직원들은 오는 6월23일부터 금융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예금자보호 적용 여부와 보호 한도 등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사는 금융 거래 계약 체결 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식으로 고객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금융 상품의 홍보물이나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와 보호 한도 등을 표시해야 한다.
한편 예보는 이날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호여부 설명의무제도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올해 예금보호여부 표시제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