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난해 지방세 징수 최고 성과

2016-01-26 11:09
  • 글자크기 설정

- 전년 대비 13.6%증가 2,859억원 징수

▲군산시청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는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활동을 추진한 결과 역대 최고인 2,859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평균 징수액 2,421억원, 전년 징수액 2,470억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2,859억원(평균대비 15.3%, 전년대비 13.6%증가)을 징수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는 전년 징수액 대비 389억원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이번 지방세 징수 실적은, 지난해 메르스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전반적인 소비감소 및 관내 산업단지내의 제조업 및 조선산업의 실적 부진에 따른 계속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낸 성과로 더욱 의미가 있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공매, 신용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5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T/F팀을 운영, 체납자의 주소 및 거소지를 확인하여 현지 방문 등 징수독려를 위해 발벗고 뛰었으며 숨긴재산 무한추적, 공공기록 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자를 압박하여 20억7천3백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경기침체에 따라 일시적 체납이 발생한 업체들의 유동자금 확보 시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거나 분할납부 등의 지원을 실시, 해당 업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시는 2016년에도 징수과 전 직원의 관심과 협업을 통해 전직원 책임징수제 및 고액체납세징수 T/F팀 운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압류, 전직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외에도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고, 또한 최근 기습적인 폭설 등 자연현상의 이변에 의한 재해와 화재 등의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체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석 징수과장은 “지방세 징수는 재정확충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 고질 체납자가 아닌 이상 가능하면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군산발전을 위해 성실 납부해 주시는 기업 및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