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대출 필요하면 '금융상품한눈에' 통해 먼저 비교하세요"

2016-01-26 12:05
  • 글자크기 설정

금융상품한눈에 홈페이지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설을 앞두고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 또는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고금리 수취, 대출 사기 등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26일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꼭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지난 14일 오픈한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인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해 모든 금융권의 대출상품을 비교한 이후, 해당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방문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 안내를 원할 경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개개인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아 볼 것을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