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스테이’는 한국관광공사가 관광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우수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관광공사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일반숙박업, 생활숙박업에 등록된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소정의 신청서를 받아 서류심사, 법적 필수지정기준 평가, 현장심사 평가 등을 통해 지정업소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는 특히 굿스테이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 건전성,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강화했다.
법적필수기준 안전관리 점검사항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전기사업 정기검사란을 추가했고 부실업소 신규 진입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업소는 배제했다.
건전성 부문 평가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환불, 예약 관련 기준 제정 및 공지에 대한 가산점 부과 등 '온라인 대실 공지 금지' 부분을 추가했다.
한편 굿스테이 신규 지정신청을 위한 신청서와 서류, 심사 평가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굿스테이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