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납부, 카드로 간단히!…신용카드 결제시 1%-체크카드 0.7% 수수료 붙는다

2016-01-25 11:06
  • 글자크기 설정

카드로택스 카드로택스 [사진=카드로택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국가세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로택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카드로택스 이용은 간단하다. 홈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비회원서비스를 클릭하면 회원가입은 하지 않아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중 하나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조회결과가 나오면 상세보기를 클릭하고 결제수단을 선택한다. 

카드로 결제하면 납부대행 수수료가 나오는데, 신용카드는 납세액의 1.0% 체크카드는 0.7%가 추가부담된다. 예를 들어 50만원이면 신용카드는 5000원, 체크카드는 3500원이 추가된다. 

만약 내야할 금액이 많을 경우 신용카드로 할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어 좋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