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금은 하이트진로가 2006년 대납한 홍콩법인 '진로홍콩'의 사채와 대출금 이자에 부과된 법인세다. 하이트진로는 지급보증한 대출금 등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했다가 대납한 이자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라는 이유로 2011년 법인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한 당시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이트진로는 진로홍콩이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어서 법인세법상 예외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세법은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