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시간대 막장 드라마 징계 정당" 첫 판결

2016-01-25 10:4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패륜과 폭언으로 논란이 된 '막장' 드라마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지상파 방송의 일일 드라마 '압구정 백야'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방통위 제재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매일 방영된 압구정 백야는 친딸이 가족을 버린 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머니의 새 가정 의붓아들을 유혹해 며느리가 되려 한다는 내용이다.

극 중 모녀가 서로 폭언을 퍼붓고 구타도 한다. 의붓아들은 극 흐름과 무관하게 깡패와 우연한 시비가 붙어 사망한다. 패륜적인 스토리와 황당한 설정에도 시청률은 한때 19.1%까지 치솟았다.

온 가족이 보는 오후 9시께 '막장' 드라마가 방영되자 당국은 작년 4월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렸고 방송사는 소송을 냈다. 방송사가 드라마 심의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은 처음이었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는 가족 시청 시간대에 가족구성원 모두의 정서와 윤리수준에 적합한 내용을 방송할 책임이 있다"며 "이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드라마 관계자 징계 처분'을 받고도 압구정 백야는 폭언과 노골적 간접광고 등으로 계속 논란이 됐고 방통위는 재차 '경고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