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맞벌이부모가 자녀학교의 학부모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법적 근거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선권고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학부모학교참여활동·진로교육 및 청소년진로체험활동 등 타 부처 9개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로 진행됐다.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는 여성가족부가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양성 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해 주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부모에게 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사항을 심의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그 내용을 알려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일자 및 안건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다양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한 진로교육 실시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했다.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의료직·사회복지·음식서비스 관련직 등 여성 구직자가 많거나 여성 취업자 비율이 높은 분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보다 많이 개발하고, 여성취업유망직종의 훈련과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또한 여성취업자 비율이 높은 교육서비스 부문,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부문,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등 분야에서의 학습모듈을 조속히 개발하도록 교육부에 알렸다.
관계부처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 오는 2월 17일까지 반영계획을 제출하고 내년 1월 말까지 추진실적을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