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수회 충격한 뒤, 달아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분당경찰서(서장 진정무)는 “불법유턴 하던 자신의 차량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차량을 터널 안까지 쫓아가 수회 충격 후 그대로 도주한 피의자 안모(45)씨를 보복운전 혐의(특수상해죄 및 특수재물손괴) 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분당구 이매동 산 9번지 돌마 2터널 앞에서 신호위반을 하는 도중 자신의 차량에 경적을 울리는 A씨의 차량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터널 안까지 뒤 쫓아가 차량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와 운전석 문 등을 수회 충격하고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