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부담 '제로'라더니…공정위, LGU+ '제로클럽' 광고 '경고'

2016-01-2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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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YMCA가 고발한 LGU+ '제로클럽', 표시광고법 위반

서울 YMCA, "이통사 허위·과장광고 관행 개선돼야"

[사진=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가 공정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제로클럽’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로 경고조치한 사실을 통보해왔다.
이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을 이용할 경우 특정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 실질적 비용 부담이 없는 것처럼 선전해왔다.

고객지원금과 중고폰 보상(사용하던 단말기),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에 따라 소비자 부담금이 ‘제로’라는 점을 강조해왔던 것.

하지만 TV광고를 통해 전달되는 무료와 달리 정해진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이었다는 게 서울YMCA 측의 문제제기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29일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TV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혐의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서도 제로클럽 TV 광고와는 달리 상당한 단말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거짓·과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서울YMCA 측은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안”이라며 “공정위는 기업들의 표시광고법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보다 엄격한 법 적용 등 이동통신 시장의 허위·과장광고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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