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조를 이뤄 참여한다. 지난해 설날 과태료 부과 내역은 총 27건, 2700만원이다.
점검대상 품목은 구매 비율이 높은 대형 유통업체의 제과류, 농산물류(과일,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이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생산제조 및 수입하는 단계부터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상의 개선은 물론 불필요하고 과장된 겉모습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건강하게 소비하고 선물하는 문화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