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2일간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2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개최(2월 첫째주, 넷째주 예정)해 이번 인수합병에 관한 산·학·연 전문가,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방송 분야에서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제11조)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2건) △합병 변경승인이 필요하다.
통신 분야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에 따라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인가 △주식인수(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합병 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