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253-비례47' 선거구 획정 원칙합의

2016-01-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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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여야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원칙에 대한 합의를 23일 도출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지역구를 253석으로 현재보다 6석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는 원칙에 합의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노동법 및 경제활성화법과 공직선거법의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노동법과 연계하자는 입장이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법안 처리와 연계시키지 말고 합의된 선거구 획정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24일에도 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연계 여부를 놓고 기존 입장차를 고수할 경우 1월 임시국회내 선거구획정안 확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여야가 지역구수를 현재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재획정할지를 놓고 여야 및 의원 개개인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지역구를 253석으로 가져가는 것은 여야가 거의 의견을 모았다"며 "지금까지 야당이 주장한 (최소 의석수 등 선거제도) 내용은 20대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 획정은 많이 접근됐는데 세부적인 내용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을 같이 처리해야지 선거구 획정만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춘석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구획정은) 원래 당대표와 원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의견을 모은 '253석+47석' 안으로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선거제도에 관한 것은 추가로 논의해서 다른 법률과 같이 처리하기로 원칙 합의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선거구 획정 처리시점을 29일로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노동개혁법안과 연계해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선거구 획정은 예비후보나 국민의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29일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이것을 노동개혁법과 연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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