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남편 살해 부탁한 40대女 긴급체포

2016-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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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아람 기자 =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을 통해 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하게 한 혐의(살인교사)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이 23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날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강모(45·여)씨의 남편 박모(49)씨는 이날 밤 12시쯤 시흥시 금이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1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트럭이 사고를 내고 달아난 뺑소니 사고로 여겼다.

그러나 헤드라이트를 끈 채 도로에 서있던 트럭이 갑자기 박씨를 덮친 점, 트럭운전자는 강씨가 1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손모(49)씨라는 진술이 나온 점 등을 근거로 수사를 살인교사 사건으로 전환했다.

경찰조사 결과 용의자 손씨는 숨진 박씨와는 친구 사이로, 사건 당일에도 강씨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평소 손씨에게 '눈을 떴을 때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면서도 "손씨에게 남편을 죽이라고 시키지는 않았다. 남편과 싸우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싫어 집밖으로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뿐"이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번호를 알 수 없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손씨는 주민등록 말소자로 주소도 동 주민센터로 돼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손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는 한편 강씨와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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