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상주시 제공]
상주시 명예감사관 제도는 주민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와 감사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2003년부터 운영했다.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될 ‘제7기 상주시 명예감사관’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관을 비롯해 위법ㆍ부당행정행위와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등의 제보, 재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제보, 기타 시민 불편사항과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건의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명예감사관이 제보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활동에 적극 반영해 처리될 때까지 지속 확인ㆍ관리하고 있다.
이정백 상주시장은 “신뢰 받는 행정, 청렴한 시정의 실현을 위해 명예감사관의 공명정대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