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23일 0시부터 29일 자정까지 전북도 돼지에 대해 타 지역으로의 반출금지기간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에서 구제역 잠복기가 통상 1~2주임을 감안하고 반출금지조치가 확산방지에 효과가 있었던 전례에 따른 것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돈이나 후보돈을 타도로 이동해야 할 경우 반입허용 시·도의 반입허용조치가 있어야 하고. 전북도 방역기관의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로 한정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되는 단기적인 조치인 만큼 구제역 조기근절을 위해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관련기사해외 진출만이 살길...식품업계, 간판 바꾸고 판로 늘리기 안간힘경과원, 일본 국제 식품전시회서 'K-푸드' 세계에 알려 #반출 #식품 #축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