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조 회장과 아들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과 김모 전무 등 효성 관계자들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천억원대 분식회계와 탈세,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여러 항목에 걸쳐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였고 배임·횡령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도 않았다.
조 사장 역시 법인카드로 회삿돈 16억원가량을 사적 용도로 쓰고 부친 소유의 해외자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증여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효성 측은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도 "외환위기 당시 부실자산을 정리하면서 불가피하게 생긴 일이었고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며 역시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검찰과 조 회장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2심 재판에서 치열한 사실 다툼과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