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B(34)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 함께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어머니 C(34)씨에게는 사체손괴·유기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B씨는 '상대방을 때릴 때 숨지게 할 고의가 없는' 폭행치사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B씨는 살인 혐의를 비롯해 사체 손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아들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신의 처리를 도운 C씨에게는 살인 혐의를 제외하고 남편과 같은 죄명이 적용됐다.
경찰은 건장한 90㎏의 건장한 체구인 B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16㎏에 불구할 정도로 왜소한 7살 아들을 2시간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에 대한 폭행이 5살때부터 습관적·지속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 경찰에 설명에 따르면 B씨는 아들을 폭행할 때 한시간 이상씩 지속했다.
앞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줄곧 부인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넘게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2013년 3월 인천으로 이사한 뒤 이달 14일과 15일 각각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3년 2개월간 집 냉장고 냉동칸에 아들 시신을 보관했다. 나머지 시신은 부천시 원무구의 한 공공건물과 부천 집 화장실에 나눠 버렸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넘겨받아 형사소송법상 최장 구속기간(한 차례 10일 연장시)인 향후 20일 내에 추가조사를 벌여 A군 부모를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