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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29호)’은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이용허락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문체부에서 개발한 공공누리 표시마크와 그 이용 조건을 공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입법·시행되기 전에 공고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발표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개정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정책이 적극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의 변화사항을 감안한 개정 공고가 필요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직접적인 근거인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조문 내용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공공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시했다. 또,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변경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조건을 정비했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난해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개방한 저작물은 총 500만 건을 넘어 섰다.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구니스’라는 전자 팔레트 업체가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 3.0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공고를 시작으로 2016년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1000만 건 개방을 목표로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양질의 공공저작물을 발굴하고, 이를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 기업 등 산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