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수익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 주의하세요"

2016-01-22 11:45
  • 글자크기 설정

[자료=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 유망계열회사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가져가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업체 110건 중 계열사를 갖고 있다고 가장한 곳은 21건, 54개사로 거짓계열사는 2014년중 평균 1.5개에서 지난해 2.5개로 증가했다.
이들은 연간 36~10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잠깐만 맡겨도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노인이나 가정주부, 퇴직자를 대상으로 계열사에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이나 테마산업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거나 정·관계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정부가 지원하는 신성장 산업이라고 유인하기도 했다. 신기술산업이나 바이오에너지 투자 등 검증되지 않은 허황된 에너지산업이 유망한 산업이라고 강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이처럼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는 약속한 이자를 매월 지급하며 믿음을 주어 재투자를 유도하나 신규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기에 결국엔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같은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는 1인당 최고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서민금융1332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제보는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하면 된다. 금감원은 제보내용 중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바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수 사례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