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일반주택 주택연금 신청자 월지급금 깎인다

201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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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형·감소형 폐지…정액형·전후후박형간 변경 가능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다음 달부터 일반주택 거주자가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할 경우 월 지급금이 하향 조정된다.

주택연금 지급 유형 중 증가형과 감소형은 폐지되고 정액형이나 전후후박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의 월 지급금이 일부 조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정액형 기준 일반주택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지급금이 60세의 경우 평균 0.1%, 70세는 1.4% 감소한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계속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요인도 있지만 가입자의 기대수명이 증가한 게 월 지급금 하향 조정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하향 조정됐는데 매번 기대수명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주택과 달리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해 편의, 생활지도, 상담 등을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60세와 70세 각각 2.3%, 0.6% 증가한다.

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택연금 주요변수 등을 재산정해 연금지급액 결정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률, 생존율 등의 주요 변수를 재산정해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기존 주택연금 가입자나 1월 말까지 신규로 신청한 고객은 가입 시점에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

또 공사는 다음 달 신규 가입자가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해 주택연금 지급유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가입 시 선택한 지급유형을 바꿀 수 없었다. 다만 다음 달부터 증가형과 감소형이 폐지되고 정액형 및 전후후박형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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