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리에서는 유ㆍ초ㆍ중등 교육에 사용되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최근 일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몇 가지 임시방편을 제기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하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래와 같은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해결하라.
△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라.
△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하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또 지난해 5월 4일에 제정한 『어린이 놀이헌장』 선포 1주년을 기념하고,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올 4월 중에 강원도와 대전시 일원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 △명예퇴직수당 환수 관련 법률 조항 신설 및 개정등 2건을 건의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