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관계자는 "아시아 톱클래스 기업 상장유치를 위한 상장제도 및 심사 관련 장애요인을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2016년을 외국기업 상장 재개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일환으로 이미 작성된 과거 재무제표에 대한 재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처리기준,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회계처리기준은 K-IFRS, IFRS, US GAAP 중 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 자격 인정범위의 경우는 1차 상장은 글로벌 회계법인 4위 수준, 2차 상장은 약 30위 수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상장 준비기업도 회계 관련 준비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상장유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 국내 주식예탁증서(DR)로 2차 상장 시 거래량 및 시가총액 관련 관리 및 퇴출기준을 합리화한다는 계획이다. 차익거래 목적의 원주와 DR 간 자유로운 전환 특성을 감안해 DR 상장기업의 상장 적격성과 무관한 퇴출기준 완화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