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150세대 모집

2016-01-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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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중심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지원신청 접수

▲전세임대주택[사진제공=군산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전북 군산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2016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50호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의 경우 115세대, 65세 이상 고령층용 17세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전세임대 18세대이다.
 전세임대주택사업은 입주대상자를 LH가 최종 선정한 후 선정된 대상자가 지원 대상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전세지원금의 5%를 입주자 본인부담으로 하고,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이자를 LH에 납부하면 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2015년 12월 28일 기준) 군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이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4인가구 261만원)이하 일 경우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전까지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입주 대상자 발표는 신청 접수일로 부터 2개월 후 LH홈페이지(www.lh.or.kr)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및 군산시청 홈페이지 전세임대주택 모집 공고문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LH 콜센터(☏1600-1004), 군산시 건축과(☏454-42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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