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에게 "투자금 돌려달라" 협박한 70대 집유

2016-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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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자신의 아내가 가수 송대관씨 아내의 부동산 사업에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자 송씨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홍모(7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의 아내는 송씨의 아내 이모씨가 충남 보령에 있는 자신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며 2009년 5월 분양을 시작하자 369㎡를 매입하는 분양계약을 하고 중도금으로 1억원을 건넸다. 이후 리조트 사업은 중단돼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자 홍씨는 그해 12월 송씨의 집에 찾아가 "투자 금액을 돌려주지 않으면 송대관이 사기 분양을 했다는 현수막을 걸겠다, 전국을 돌며 송대관이 사기꾼이라고 방송하겠다, 재판 중인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송씨는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건네고 이듬해 2월까지 총 2700만원을 줬다.

송씨는 아내의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캐나다 교포 양모씨에게 토지분양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인과 함께 기소됐으나 지난해 11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부인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정 판사는 "송씨가 분양계약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협박하며 갈취한 죄질이 좋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송씨의 아내에게 입은 손해를 남편에게 배상받으려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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