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배구협회 전무이사로 일하던 2009년 9∼11월 배구회관으로 쓸 건물을 특정 건설업체에서 매입하는 대가로 브로커인 친형을 통해 1억3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씨가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의 형은 "건물을 매수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한 적이 없다"며 검찰 조사 때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은 "성공하면 내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했다"라는 형의 법정진술이 부정한 청탁을 입증한다고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씨가 형에게 건물을 소개받은 사실을 협회에 숨기고 동거녀를 통해 돈을 받은 점, 수사에 대비해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놓은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