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내년까지 3만원 추가 인상

2016-01-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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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가 내년까지 3만원 더 늘어나고, 장애등급제를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이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

2013년 2만원 인상했던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3만원 더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만 18세 이상 전체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최고 월 20만2600원의 기초급여와 18~64세 2만~8만원·65세 이상 4만~28만원의 부가급여가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장애인등급제를 의학적 기능 제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애인등급제는 의학적인 기준으로 장애 정도를 판단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등급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현 체계에 문제가 많다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복지부는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꾸려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서비스 개발, 맞춤형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년부터는 시청자가 수화 영상을 제거하거나 더 크게 하고, 위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화방송 본방송이 도입된다.

수화영상은 현재는 TV 화면의 16분의 1 크기로 작은 편이어서 청각장애인이 수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반면 비장애인은 수화화면이 방송을 가린다며 불편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 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을 지상파 TV와 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방송에서 개발해왔다.

작년 11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부터 발달장애인의 교육과 치료, 재활을 담당하는 지원센터가 전국 17곳에 새로 세워진다.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법 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반 학교의 통합교육 확대, 장애인 강제노역 방지를 위한 순회 점검 등을 실시해 국제연합(UN)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소득·고용·인권·정보접근성 등 각 분야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회의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며 "각 부처가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관련 정책을 개선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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