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이수경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요구하는 일명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과 쟁점법안 직권상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핵심은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낸 반면, 정 의장은 현행 국회법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요건을 재적 의원 60% 이상 요구에서 과반 요구로 완화하자고 주장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이 경과되면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본회의에서는 60일 이내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신속처리 안건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과 테러방지법처럼 국회의 '대(代)'를 넘기며 잠자는 법안이 줄어들 수 있다.
정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현행 선진화법을 19대 국회 임기내 수정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이 제출한 개정안이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토록 한 부분은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중재안을 낸 이유에 대해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 룰, 과반수의 틀을 무너뜨리고 60%가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되도록 한 점이 문제"라며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또 이날 회견에서 "나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국회가 무기력한 식물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당시 제 걱정이 기우가 아니었다.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새누리당의 단독 국회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지난 67년 동안 단 한 번도 국회 운영 절차에 관한 법을 어느 일방이 단독처리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에 이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앞으로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여권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선 "국회에서의 의사 결정은 어떻게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현행법 아래에서 내가 직권상정을 못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도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을 설 이전에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제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쟁점법안과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진행된 논의를 바탕으로 타협 가능한 조정안을 갖고 (여야) 양측 입장을 조율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