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제공]
클린신고센터에서는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 등을 놓고 갔거나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되돌려 줄 수 없는 경우 등에 공무원이 스스로 받은 금품을 즉시 신고하고 신고된 금품을 제공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2015년도에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금품 신고건수는 8건 300만원 상당으로 현금, 상품권, 식사권 및 선물세트 등 다양하다. 신고된 금품은 직접 방문 또는 계좌이체, 등기발송 등의 방법으로 제공자에게 되돌려주었다.
또한, 청렴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향응 수수 여부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수시로 감찰하고 공직자 품위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 민원처리 지연·기피행위 등 소극행정 행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