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들시신 훼손 부모 현장검증…"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2016-01-2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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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공중화장실 시신 유기 장면 묵묵히 재연

[사진=SBS 화면 캡처]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아들 A(사망 당시 7세)군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부모가 21일 부천과 인천일대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첫번째 현장검증은 어머니 C(34)씨가 아들의 시신 일부를 유기한 경기도 부천 시민운동장 야외 화장실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 15분께 호송차가 도착하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C씨가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차에서 내렸다. C씨는 주민들의 성토에도 묵묵히 건물로 들어갔다. 한 주민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규탄했다.

C씨는 아들의 시신을 화장실 안에 유기하는 장면을 비교적 태연하게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친 C씨는 취재진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않고 장소이동을 위해 호송차에 올라탔다.

오전 9시 25분께 두번째 현장검증 장소인 경기도 부천의 전 주거지에 도착한 아버지 B(34)씨와 어머니 C(34)씨는 고개를 푹 수그린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이들 부모는 아들을 숨지게 한 장소인 다세대빌라 계단을 올랐다.

'냉동실'과 '냉장실'이라는 글씨가 적힌 종이박스로 만든 냉장고도 집안으로 운반됐다. 이들 부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집 안 냉장고의 냉동실에 보관했다.

B씨 부부는 집 안에서 범행 장면을 따로따로 재연했다. 약 1시간 25분간 이어진 두번째 현장검증에서 부모 중 누구도 눈물을 흘리거나 머뭇거리지 않았다.

B씨는 A군이 사망하기 전날(2012년 11월 7일)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C씨는 컴퓨터 책상 앞에 엎드려 숨진 A군을 발견한 사실 등 범행을 담담하게 재연했다.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넣는 장면도 재연했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나온 부모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던졌지만 묵묵부답했다. 이날 현장마다 자식을 유기한 부모의 얼굴을 보려는 주민들이 몰려들어 붐볐다.

B씨가 범행이 발각될까봐 시신을 옮겼던 인천의 지인 집에서는 거친행동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 경찰이 제지하기도 했다.

원미경찰서는 아버지 B씨를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머니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B씨는 2012년 11월 7일 부천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발로 머리를 차는 등 2시간 동안 폭행해 다음 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들이 숨지자 집 부엌에 있던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아내와 함께 이를 부천 공중화장실과 자택 냉장고 등에 나눠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22일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아버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들을 투입해 B씨와 C씨에 대해 각각 2차례, 3차례 범죄행동분석을 실시한 결과, B씨에게 분노충동 조절장애 증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직업이 없는 B씨가 A군을 돌보면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극단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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