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무원 대상 실무중심 법제교육으로 역량 강화

2016-01-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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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시민 편의 행정 도모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 소관 업무별 역량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실무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현실에 맞추어 상위법령 개정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공직자들이 이에 신속 적응, 차질 없는 업무와 신뢰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실제로 정책을 세우고 법을 집행하는 담당 직원의 전반적인 법 이해도와 법제업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절차법 해설, 법령해석 방법과 사례연구, 자치법규 입안과 사례연구로 구성했다.

 특히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투 표현, 외래어 등에 대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도록 중점적으로 교육했다.

 참석자들은 ‘자치법규'에 대해 실무자들이 느끼는 거리감을 좁혀주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실무 중심의 법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며, ”특히,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는 지난해 상위법 위반, 보조금 관련, 자율정비 등으로 인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188건에 대한 제·개정을 추진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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