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구해드려요"…SNS 통한 성인물 광고, 청소년에 무분별 노출

2016-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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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성인콘텐츠 유통이 무방비하게 이뤄지고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페이스북·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이트는 휴대폰 인증이나 이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한 명이 여려개의 계정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사용자들이 '좋아요'를 많이 누른 페이지를 이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수십만명이 상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적게는 10만~20만원부터 많게는 200만~30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대에 광고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입 시 성인인증이 없고 해외 기업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성인콘텐츠까지 무차별하게 홍보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성매매·음란 관련 통신심의 건수는 2009년 6809건에서 2014년 5만3985건으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우리나라 이동통신가입 청소년 465만명 중 350만명(75.4%)이 음란물 등 유해매체물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여성가족부에 청소년 매체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4명 중 한 명꼴로 한달에 한 번 이상 성인용 콘텐츠를 이용하는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이용한 성인광고는 성매매·불륜 알선을 비롯해 성인 웹툰·영화 등이며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자극적인 사진이나 일부 콘텐츠를 공개한다. 내용에는 여성의 나체는 물론 성행위가 적나라하게 묘사돼 선정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와 같이 성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하라는 의견도 있지만 페이스북은 글로벌 경영방침에 따라 별도의 성인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페이스북은 음란물을 게시할 때 붙이는 태그를 필터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개선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단속 시 해당 계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아이디를 등록해 또다시 음란물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용자들의 자발적 신고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페이스북 측의 설명이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게시글 오른쪽 상단에 '이 게시물 신고하기'로 부적절한 콘텐츠를 바로 신고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의 자발적 신고를 모도하고자 시스템을 구축·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특성상 글로벌을 지향하기에 성인콘텐츠를 막겠다고 규제를 들어간다면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며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내부적으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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